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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등록일 2026-03-1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9

 

<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제출 전 확인사항

 

.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제출 여부 확인 : nDIRMS 대표-학사행정 학적 학적부열람 : 졸업(대학원)

연구계획제출, 윤리준수서약서제출확인

- 미제출자 : 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 논문지도교수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입학일로부터 (박사)10년을 초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thesis/detail/15218354

 

. [해당자만] 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 2026.03.12.()까지

논문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박사연계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2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근거: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제출서류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 3.12()까지 제출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3

 

 

 

 

 

2.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6.03.16.() ~ 03.18.()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6년 가을) 조회 신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저장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6.03.19.() ~ 03.27.() 중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

발표 방식 : 대면원칙/비대면허용 (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

발표날짜, 발표방식, 진행방법 등은 해당 학과로 문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불합격 및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 자격요건

 

과정

자 격

석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사람(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

(필수과목(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이수 반드시 필요)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논문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박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사람(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사람(필수과목(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이수 반드시 필요)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연구등록(A)을 필한 사람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사람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입학년도(2014년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의학계열: SCI(E) / SSCI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중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학과 대학원 요람 내규 확인 또는 학과 문의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

입학년도(2013년도 이전)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6.03.13.()

 

.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4.2.())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5월 말까지 인정)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