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2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1. 9. 23.(목) ~ 9. 28.(화) |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2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1. 9. 29.(수) ~ 10. 7.(목)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 대면심사 : 심사위원 및 심사대상자 포함 석사 4인 이내, 박사 6인 이내
- 비대면심사 : 온라인 Webex / 서면 (우편 또는 이메일)
※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 대면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방역지침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심사 참여
※ 교내 방문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발열,기침 등 건간 이상 및 최근 해외 출입국 내역 있을 시 방문 자제 |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종합시험 불합격 / 조건형장학(SRD,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학사 -대학원연계과정장학 등)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 격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
비고 |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이·공·약·의학계열 :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 주저자 /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공․약․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요건
-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1. 9. 17.(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1.10.12. ~ 10.13.)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게재 예정 상태인 경우 인정 불가능)
※ 연구실적 등록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1. 9. 17.(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장학,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장학 등
※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2013.3.1.일자 이전 박사과정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박사과정은 10년이므로 2022-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